중국산 옥돔 제주산 둔갑 '옥돔명인'...집행유예

  • 등록 2014.02.16 15: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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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홈쇼핑 등에서 팔다 구속 기소된 '옥돔명인'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남식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옥돔명인'  이모씨(61.여)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강씨로부터 중국산 옥돔 14톤(6000만원 상당)을 공급받은 후, 이를 제주산이라고 속여 홈쇼핑 방송에서 2억4000만원 상당액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옥돔을 가공하면서 전통방식을 고수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수산전통식품 명인으로 선정된 인물이다. 이번 사건으로 제주산 옥돔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크게 실추되는 등 큰 파문이 일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옥돔명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국산 옥돔을 국내산 옥돔으로 가장해 판매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지난 7개월간 구속수감돼 있었던 점, 피해 회사들간에 합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해 이같은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양성철 기자 j1950@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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