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회-4.3유족회 화해는 돈때문? 비난 50대 벌금

  • 등록 2014.02.11 17: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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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유족회와 제주경우회의 화해 공동기자회견을 비난하는 언론기고를 한 50대에게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11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1)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경우회와 4.3유족회가 지난해 8월2일 도민의 방에서 화해를 알리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자 8월13일 모 일간지에 두 단체를 비방하는 기고문을 보냈다.

이 기고는 8월21일자 해당 신문 14면 기고란에 ‘제주경우회와 4.3유족회의 1억원짜리 화해’라는 제목으로 소개됐다.

김씨는 이 글에서 “두 단체의 회견은 제주도 보조금 때문이다. 제주도는 1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 금고에 돈이 썩어나는 모양이다”고 적었다.

또 “두 단체의 화해는 멀기만 하다. 회견문 쪼가리 하나로 화해 퍼포먼스를 연출했던 것은 보조금에 눈 먼 단체들이 벌이는 코미디다. 이 코미디 연출자는 제주도정”이라고 주장했다.

기고문이 소개되자 경우회와 4.3유족회는 각각 경찰과 검찰에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허경호 부장판사는 “돈을 목적으로 행동한 것처럼 적시한 것은 해당 단체의 사회적 평가를 크게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며 “표현내용과 범행수단에 비춰 명예훼손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양성철 기자 j1950@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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