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10일 양 전 총장이 2010년 9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밀린 임금 1억7381만원을 돌려달라며 동원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양 전 총장은 1998년 3월부터 탐라대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07년 2월 탐라대 총장에 올랐다. 3년 뒤 양 전 총장은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총장직 보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낙선한 양 전 총장은 2010년 7월 탐라대에 복직원을 제출했으나 복직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듬해인 2011년 2월 총장직 보직사표를 수리했다. 이후 일반 교수직 복직을 결정짓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탐라대가 제주산업정보대학과 2012년 3월 ‘제주국제대’로 통합되면서 양 전 총장의 교원 겸직발령이 누락되는 행정상 실수가 벌어졌다.
양 전 총장은 곧바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를 제기했고 2012년 7월 복직 명령을 이끌어 냈다. 법인측이 행정소송으로 맞섰으나 법원은 양 전 총장의 승소로 결론을 내렸다.
행정소송 끝에 교수 신분을 유지한 양 전 총장은 총장직 사퇴이후 받지 못한 2년치 임금을 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 역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재판부는 “교수가 총장이 됐다고 교수직을 상실한 것은 아니”라며 “실제 교수직을 사직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수 직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봄이 옮다”고 밝혔다.[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