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난사고 구조과정에서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 해난사고 피해가 더 커지는 일을 막기 위한 경찰관의 지시.명령권이 강화됐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8월13일 공포(법률 제12090호)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 법률이 2월 14일부터 시행돼 위험선박 이동과 피난명령이 가능하게 됐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진 선박의 사고발생시 위험이 예상되더라도 대피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구조가 늦춰지는 일이 허다했다. 안전해역으로의 대피 등도 권고조치에 불과해 강제력도 없었다.
선장의 반대를 무릅쓰고 해경이 안전조치를 하더라도 향후 선박 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어 해경이 선뜻 나서지 못했다.
실제 2012년 8월28일 제15호 태풍 볼라벤 북상시 해양경찰의 대피명령에 불응한 중국어선 2척이 서귀포 화순항 앞바다에 좌초돼 15명이 숨지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9일에도 제주시 조천포구 앞 2.4km 해상에서 한림선적 연안복합 어선이 기관고장을 일으켜 해경함정이 출동했으나 선장의 강제이동 거부로 구조에 애를 먹기도 했다.
당시 해경은 오후 3시10분에 신고를 받아 구조에 나섰으나 선장이 “배를 버릴 수 없다”며 대피명령을 거부해 밤 10시가 넘어서야 선장과 선원들을 함정으로 이동시킬 수 있었다.
구조가 늦어지면서 해양상황이 악화돼 구조용 고속단정이 전복돼 선원 1명이 숨지고 구조활동을 펼치던 해양경찰 3명이 중상을 당하는 등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해경은 앞으로 천재지변과 선박의 화재 등으로 배가 좌초되거나 파손 등의 위험에 처할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해 이동과 피난명령을 내리고 불응시 강제조치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선장과 선원들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양경찰청은 “해양경비법 개정으로 보다 실효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며 “긴급한 상황에서는 해양경찰의 안전조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