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체불 골프장 대표 징역

  • 등록 2014.02.02 15:40:45
크게보기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골프장 대표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2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내 모 골프장 대표 A(5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995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직원 B씨의 3개월치 임금을 미지급하는 등 모두 4명의 직원 급여와 퇴직금 총 80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경영상의 과실보다는 외부여건 악화가 임금 등 체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 한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이석형 기자]

 

이석형 기자 lsh@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