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열린 세계포커대회, 도박이냐? 이벤트냐?

  • 등록 2013.12.27 1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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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세계포커대회를 두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불법 카지노'냐, 아니면 '이벤트'냐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경찰은 이 대회가 어떤 식으로든 위법성은 있다고 보고 관련법 적용에 고심하고 있다.

 

제주도는 18일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열린 세계포커대회를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불법 카지노 영업으로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다.

 

이 대회는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열릴 예정이었으나 제주도가 경찰에 고발하면서 대회가 무산 됐다. 라마다호텔에 외국인 카지노가 있는데 왜 행사가 무산됐을까?

 

문제는 장소다. 라마다호텔 내 외국인 카지노 영업장에서 행사가 열렸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행사 장소가 객장이 아닌 연회장에서 열릴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이러한 이유로 관광진흥법 상 '불법'이라는 주장하고있다.

 

하지만 주최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주최 측은 “이벤트성 게임 행사”라며 "카지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도는 이러한 주장에도 상금이 걸린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도박'이라고 보고 있다.

 

이 대회에 외국인 300여명 신청했다. 참가비는 개인당 3000달러. 항공료와 호텔숙박비가 포함된 금액이다.그런데 이 대회는 우승 상금이 2억 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회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 관계 등을 확인, 법리 적용 여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행사가 불법 카지노인지, 단순 이벤트로 봐야 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며 “수사가 마무리 되는데로 입건 여부를 결정짓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이 행사를 관광진흥법 위반 또는 사행성 도박 혐의, 두 가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위법성은 있지만 법리 적용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결과가 나오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에 처해진다. [제이누리=이석형 기자]

 

이석형 기자 lsh@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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