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EEZ어업법위반)로 중국 온령선적 유망어선 '절령어21552'호를 나포했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중국선박은 19일 오후 7시께 제주 마라도 남쪽 94㎞(EEZ 내측 약 7㎞)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해 갈치 등 잡어 30㎏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선장인 장모(44)씨와 승선원 9명을 상대로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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