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공무원대상 선거법 특별교육

  • 등록 2013.12.03 15: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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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주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불법선거 관여행위에 대한 특별교육을 했다.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에 대한 고발 이후 나온 조치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제주도청소속 공무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불법선거관여행위에 대하여 특별 교육을 했다고 3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이번 교육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등 선거법 안내와 더불어 공무원 사회의 자정노력을 요청하는 취지다.

 

도선관위의 교육은 제주도청 내부 인터넷방송을 통하여 전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자치센터 공무원들에게도 생중계됐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6․4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각 기관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선거법 예방활동과감시·단속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불법선거 관여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격, 단호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석형 기자]
 

 

이석형 기자 lsh@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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