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악화를 틈타 조업이 금지된 해상에서 몰래 조업하던 국내 저인망 어선 2척이 해경에 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6일 국내 어선인 138톤급 쌍끌이 저인망 A호(부산선적, 승선원 11명, 주선)와 B호(부산선적, 승선원 12명, 종선)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10시쯤 조업이 금지된 제주시 애월항 북쪽 22km 해상 조업금지구역에서 야간에 기상악화를 틈 타 조업을 하다 해양경찰 경비함정에 적발됐다.
올해 제주 인근해역에서 불법조업하다 적발된 선박은 모두 34척이다. 지난해 18척에 비해 88%나 상승했다.
제주해경은 “저인망 어선들이 야간이나 기상악화를 이용 조업금지구역 내로 들어오는 만큼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며 “어업자원 보호와 연안에서 조업하는 소형어선의 선량한 어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하겠다” 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석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