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중에도 음주운전, 제주도 공무원 '기강 해이'

  • 등록 2013.10.28 17: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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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 감사 중에 공직자들이 잇따라 음주운전에 적발,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공직자에 대한 음주운전의 징계가 강화 되고 있지만 적발 건수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지난주 부터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열리고 있지만  3명의 공무원이 잇따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5시10분쯤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 L씨(27)가 제주시 일도2동 동광로 부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L씨에게 3회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진행했으나 거부, 30여분 후 결국 음주 측정 거부로 L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L씨는 전 날 밤 술을 마셨고 집에서 잠을 자고 출근을 위해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엔 서귀포시 공무원 정모(50)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26%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앞서 22일에는 서귀포시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임모(55)씨가 무면허 음주사고(0.039%)로 서귀포시 서문로터리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 2명을 치었다.  [제이누리=이석형 기자]

 

이석형 기자 lsh@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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