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자원을 남획하고 조업분쟁을 일으키는 주요 불법어업에 대해 전국 합동단속이벌어진다.
제주시는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를 맞아 10월 한 달 간 수산 자원을 남획하고 조업분쟁을 일으키는 주요 불법어업에 대해 전국 합동으로 일제단속을 한다.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제주도, 제주시, 수협 유관기관 합동으로 육․해상 단속반이 편성되어 단속에 나선다.
수산자원보호관리선도 합동단속반에 참여한다. 민간 자율 어업질서 감시 기능도 강화된다.
해상 합동단속반에는 국가 어업지도선 무궁화호, 제주시 어업지도선 영주호를 비롯 해경정 등이 총 동원된다.
단속 대상은 무허가 조업, 포획금지 체장, 금지기간 위반, 중․대형기저어선의 조업 금지구역 침범, 선망 어선의 불빛사용 금지구역 위반 조업 어선이다. 육상 단속 대상은 불법어구 제작․판매 및 작은 소라 불법 채취․유통 행위 등이다.
제주시는 "불법어업 행위자는 수산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됨으로 어업인들은 불법어업 근절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이석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