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수년간 성폭행한 40대...'친권상실 심판' 청구

  • 등록 2013.09.08 13: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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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친딸을 3년간 성폭행해 온 40대 공무원이 구속됐다.

제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창범)는 제주도내 모 중학교에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 A씨(46)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친권상실' 심판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02년 부인과 이혼한 후 혼자 딸을 키우다 10살 때인 2010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더 이상 친권 행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친권상실' 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A씨의 딸이 받은 정식적 충격이 심각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심리 치료와 경제적 지원을 의뢰했다. [제이누리=이석형 기자]
 

 

이석형 기자 lsh@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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