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에 따르면 한림읍 소재의 A업체는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2012. 10월부터 현재까지 약 800톤의 폐수를 우수관거로 무단방류해 적발 됐다. B업체의 경우 1일 20톤 이상의 폐수가 발생 할 경우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인근 하수관거에 방류하다 단속됐다.
또 가축 분료 무단 살포 및 환경오염사범등 총 32건에 대해 형사 입건 됐다.
자치경찰단은 향후장마철 대비 오․폐수 무단 방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