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폭력사범은 구속수사가 이뤄진다. 이른바 3진 아웃제가 도입된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를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며 앞으로는 집행유예를 포함해 최근 3년 내 2회 이상의 폭력전과자가 또 다시 폭력사건을 일으킬 경우 구속 수사한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2회 이상의 폭력전과자가 아니더라도 죄질이 불량한 경우에는 구속하고,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경우 폭력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상습범 규정으로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3년 이내에 벌금 이상의 폭력전과 2회 이상 또는 기간에 상관없이 4회 이상 폭력전과자가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정에 회부하고 상습범으로 규정해 구형기준을 최대한 높이기로 했다.
검찰은 앞으로 경찰과 적극 협력해,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 적용 사건임을 명확히 하고 삼진 아웃제 적용하여 폭력 사건에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