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를 성추행한 의혹으로 법정에 선 제주도내 모 대학교수가 결국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26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의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A(61) 교수는 검찰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에 사죄의 뜻을 밝혔다.
피고인은 지난 1월7일 여제자를 교수 연구실로 불러 시험지 채점을 요구하며 몸을 더듬고 뒤에서 껴안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다.
피해학생은 곧바로 경찰에 고소했다. A교수는 성추행 의도를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은 피해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5월1일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과정서 A(61) 교수 변호인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추행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피해학생이 시험지를 가장 늦게 제출해 연구실에 오게 된 만큼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피해학생과 단둘이 남기 전까지 3명의 학생과 연구실에 있었고 고의성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의도적이거나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학생에게 사죄하고 끝까지 용서를 구하고 싶다”며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신분상 피해를 입고 대학 내부적으로도 징계를 받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김경선 판사는 “합의과정에서 피해여성을 무리하게 접촉하지 말라. 또다른 피해가 발생할지 걱정이 된다”며 “검찰측이 피해자와 먼저 연락해 의사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