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에서 수업중인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가 결국 형사 처벌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26일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4.여)씨에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김경선 판사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폭행해 학생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다”며 “피해 교사는 자신의 상처보다 아이들을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교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파급효과도 상당히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정신성 질환을 앓고 있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택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4월11일 학부모 이모(34.여)씨는 오전 제주시 모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들어가 수업 중이던 여교사와 이를 말리러 온 다른 교사에게 욕을 하고 폭행한 혐의다.
당시 이씨는 ‘아이가 옷에 소변을 본 것 같다’는 교사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학교로 달려가 수업중인 학생들 앞에서 담임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때린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이모(34.여)씨는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가려는데 이를 막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옷을 뒤에서 잡는 느낌이 들어 순간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며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양성언 교육감은 교원단체인 경찰청과 경찰서를 방문해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