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상대로 확인되지 않은 물을 판 것도 모자라 기수련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50대가 징역형에 처해 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20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5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정씨는 2010년 1월 제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한모씨를 상대로 “기를 넣은 물을 마시면 병을 치료할 수 있다”며 정체불명의 물을 파는 등 2년간 144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이후 이모씨에게 같은 방법으로 물을 팔고 수련비 명목으로 한차례 당 60만원을 받는 등 2011년 8월26일까지 9차례에 걸쳐 66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정씨는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직접 약숫물을 가져왔고 자신이 기를 넣어 판매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정씨의 말을 믿고 물을 구입한 사람은 7명, 피해금액만 8000여만원 상당이다.
재판과정에서 정씨는 기수련의 효능에 대해 "거짓말을 한 적 없다. 피해자들도 스스로 돈을 지불한 만큼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판사는 “질병이 있거나 정신적으로 지쳐있는 피해자를 이용한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편취액이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