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붕괴...주민 13명 긴급 대피

  • 등록 2013.06.20 14: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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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새벽 밤사이에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져 원룸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주택에 거주하는 2세대 3명과 다가구주택 7세대 주민 10명이 건입동주민센터로 긴급 대피했다. 사고가 나자 소방과 경찰, 시청 공무원 등 26명과 펌프차 등 장비가 투입돼 복구 작업을 폈다.
 
8층짜리(1593㎡ ) 건물인 이 원룸아파트는 올 2월 신축에 들어가 10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3월5일 시청의 공사중지 명령에 따라 설계변경이 진행됐다. 18일 공사 중지 명령 해제 후 2일만에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후 안전관리 소홀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건축 허가를 내줬기 때문이다.
 
불과 두달 전에 이미 공사장 인근 건물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졌다.
 
아파트 공사장 일대는 지난해 3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사가 진행됐던 것은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앞둔 1월12일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건축허가가 내려진 시점에 재해위험지구 신청은 들어온 상태였지만 확정은 되지 않았었다”며 “확정 전이니 건축허가를 안 내줄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공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 공사장 바로 위에 있던 한 가정집에 갑자기 균열이 나 집주인은 시청에 민원을 접수했고, 시는 거주자를 이주시키고 3월5일자로 50일간 공사를 중지시켰다.
 
하지만 지난 18일 공사가 재개됐다. 제주시 건축민원과 관계자는 “구조설계를 받고 구조적으로 검토한 뒤 공사를 다시 진행시켰다”며 “우기철을 맞아 보강 작업을 하려던 참에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제주시청은 대피 주민들을 인근 경로당에 등에 머물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주시청 건축민원과와 재난관리과 등 담당부서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 중이다.
이석형 기자 lsh@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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