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살인 60대 '무기징역' 다름 없는 징역 30년

  • 등록 2013.06.20 13: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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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전 부인을 살해하고 경찰에 신고한 여자 종업원을 뒤쫓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사실상 무기징역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68)씨에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출소후 2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박씨는 3월29일 오후 8시쯤 제주시 한 단란주점에서 여주인 김모(65)씨와 말다툼 끝에 미리 준비한 흉기로 가슴과 목 부위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범행 동기는 이렇다. 박씨는 전 처인 김씨의 단란주점을 찾아 남자 손님에 접대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시비를 걸기 시작했고 김씨는 박씨를 경찰에 신고했으나 박씨의 행동은 더욱 과격해졌다.

 

박씨는 전처의 신고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자 격분했다. 미리 준비한 흉기를 가슴에 숨기고 단란주점으로 들어가 소파에 앉아있던 여성을 수차례 찔렀고 현장에서 숨졌다.

 

이를 지켜본 여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하자 흉기로 여성을 뒤쫓아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박씨는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을 죽였다”며 죄를 뉘우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의 처지를 피해여성에게 전가하고 잔인하게 살인한 것도 모자라 종업원까지 위협한 점에 비춰 죄질이 무겁고 범행이 너무 잔인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해 8년간 교도소 생활을 한 점 등 각종 전력에 비춰 피고를 사회와 장기간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 유족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살해된 김씨는 2011년 3월 박씨와 처음 만나 연인사이로 발전해 동거를 했다. 혼인신고까지 했으나 지난해 12월 다툼이 많아지면서 끝내 이혼했다.

 

또 박씨는 과거 동거녀의 딸 2명을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가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이석형 기자 lsh@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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