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지사의 '간첩기자' 발언에 대한 검찰수사가 시작됐다. 소환 여부와 법리적용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9일 오후 우 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를 불러 당시 기자들이 녹음한 지사 발언 녹취록을 넘겨받고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우 지사의 명예훼손 혐의의 시작은 지난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주시내 모처에서 진행한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식사 도중 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고 ‘카사 델 아구아’(세계적 건축가 리고레타의 유작)의 철거 문제가 등장했다.
당시 우 지사는 “양심껏 로비나 받지 말았으면 좋겠다”며 카사 델 아구아 철거에 반대하는 문화예술단체와 도의회 등을 겨냥한 말을 했다. 이 발언은 현장에 있던 홍 기자의 스마트폰에 그대로 녹음됐고 지사 발언은 기사화 됐다.
그러나 5월29일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감담회에서 우 지사는 당시 카사 델 아구아의 발언에 관련해 기사화한 홍 기자를 겨냥해 “간첩이지 그게 기자냐”라며 실명까지 거론하며 짜증 섞인 불만을 토해냈다.
홍 기자는 당시 오찬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 지사의 발언은 당시 현장에 참석한 <제이누리> 기자의 스마트폰에 녹음됐다. 이 소식을 들은 홍 기자가 우 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간첩기자’ 고소 사건의 핵심은 우 지사 발언이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냐는 것이다. 형법 제307조에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우 지사의 ‘간첩기자’ 발언은 녹취는 물론 당시 나머지 6명의 기자가 모두 청취한 사안이라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판례상 개인이 기록한 녹취록은 당사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채택이 힘들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시 다수의 기자들이 간첩발언을 들은 만큼 쟁점 가능성은 거의 없다.
우 지사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발언에 대한 사실여부와 가해자와 피해자의 직역, 위치 및 본분, 사건의 경위, 발언의 내용, 수위 및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다. 그 점에서 다수의 법률전문가들은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또 우 지시가 피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직접 출석한 것인지 여부도 관심사다. 우 지사는 지난해 7월 시민단체가 제기한 7대경관 선정 관련 업무상 횡령 고소 사건 때에도 검찰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고소인 조사가 끝나면 피고소인에 대한 소환여부와 시기를 검토하겠다. 법률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리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