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 개정법률 19일 전면 시행

  • 등록 2013.06.19 14: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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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만에 친고죄 폐지로 고소 및 합의 불문 처벌 가능

친고죄 폐지 등 성범죄자 처벌 및 사후관리 강화와 피해자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6월19일 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1953년 9월 대한민국 형법 제정 이래 60여년 만에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을 전면 폐지하고, 앞으로 성범죄자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및 합의 여하를 불문하고 처벌되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이에 앞서 지난 2011년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영화 ‘도가니’로 ‘도가니법’이 제정,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은 폐지됐다.

이와 함께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하여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죄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
 
또 훔쳐보기’, ‘몰래카메라 촬영’ 등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인 경우도 성폭력범죄로 처벌된다.

성범죄자의 정보공개도 확대된다. 기존 읍·면·동까지만 공개되던 성범죄자의 주소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확대 공개하고, 접수기관이 직접 촬영한 선명한 사진을 공개하여 국민이 성범죄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 최대 2년 이었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이 미성년자나 장애인의 경우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류 세분화되며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입소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이 연장된다.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에게만 지원되던 ‘피해자 국선변호사(구 법률조력인)’의 지원대상도 모든 연령의 성폭력 피해자로 확대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을 경비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소, 청소년게임장, 청소년 노래연습장 등으로 확대 된다.

 

이석형 기자 lsh@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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