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술먹여 성폭행 30대 징역3년

  • 등록 2013.06.18 1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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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밥을 먹던 아르바이트생을 불러내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30대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양호 부장판사)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간 정보공개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22일 밤 9시쯤 제주시내 한 갈비집에서 식사하던 중 아르바이트생인 A(18)양을 밖으로 불러내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 한 혐의다.

 

재판과정에서 이씨는 A양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학생이 모텔에서 나가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소리를 지른 점을 들어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청소년을 상대로 위력을 행사한 점은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피해자의 충격이 크고 처벌을 원하는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씨가 성폭행 후 모텔에서 A양의 지갑에 있던 현금 5만2000원을 훔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석형 기자 lsh@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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