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처분 대상인 소 태아를 식재료로 도내 식당에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3월8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부정·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모두 35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도축장 인부인 노모(55)씨와 축산물유통업자 10여명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도 화성시의 한 도축장에서 소태아 8040kg, 시가 6045만원 상당을 밀반출해 제주시 삼도동의 A식당 등 도내 음식점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식당에서는 1그릇당 1만원에 팔렸다.
또 서귀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공모(45)씨는 2010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귀포시내 한 식당에서 중국산 말고기를 제주조랑말로 속여 1인분에 2만5000원 총 1억4000만원 가량을 판 혐의다.
식품업자 서모(51)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홍동의 한 업체서 참깨와 옥수수를 2대8로 혼합해 가짜 참기름 2000여병 3500만원 상당을 만들어 100% 참기름으로 속여 팔았다.
제주시 아라동의 식품업체 이모(46)씨 등 2명은 2011년 4월부터 1년간 폐기용 말뼈를 밀가루와 혼합해 ‘말뼈환’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량식품 단속으로 폐사한 돼지고기 8217㎏과 유통이 금지된 축산부산물(소태반) 80㎏, 수입산 생녹용 20㎏, 불량 말뼈환 5㎏, 가짜 참기름 1992ℓ 등을 압수했다.
단속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위해식품 제조·판매 15명(42.9%) △불법 도축 등 비위생 출산물 유통 10명(28.6%) △허위·과장광고 8명(22.9%) △원산지 거짓표시 2명(5.7%) 등이다.
경찰은 지방청과 경찰서별로 부정불량식품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주로 월 매출액이 500만원 이상인 대형업소 가운데 악의적으로 불량식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사범을 중심으로 이번 단속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적발된 업주들에 대해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으로 경찰은 부정불량식품 제조, 유통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여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