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비키니 '몰카' 경찰, 특별 단속 나선다

  • 등록 2013.06.18 13: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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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피서철 몰래카메라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이 특별방범활동을 벌인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피서철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성범죄를 예방하고 해수욕장 및 주요 피서지를 중심으로 몰래카메라 촬영사범 검거 등 특별방범활동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특별 단속 기간은 해수욕장 개장기간인 6월19일부터 8월31일까지 이뤄진다. 단속 내용은 강제추행과 몰래카메라 촬영, 피서지 주변 자릿세 갈취, 주취소란, 불꽃놀이 등이다.

 

경찰은 또 안전사고에 대비해 112순찰차에 구명의와 로프, 자동제세동기 등 인명구조 장비도 임시 배치키로 했다.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와의 합동 순찰도 진행한다.

 

지난해 7월 경찰은 협재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한 중국인 양모(28)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현장서 체포한 바 있다.

 

이석형 기자 lsh@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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