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파트관리비 횡령비리 특별단속

  • 등록 2013.06.17 15: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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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아파트 관리비 특별단속을 실시 한다고 예고했다. 아파트 관리비 비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청은 6월17일부터 9월30일까지 아파트 관리비 횡령등 관리비에 대해 전국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아파트 입주자대표는 보수공사비와 용역비를 위탁 관리 업체와 짜고 이를 부풀려 횡령해 경찰에 붙잡히는 등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은 입주자대표와 위탁관리업체의 관리비 횡령, 용역보수공사 업체를 상대로 한 입주자대표의 금품수수, 무자격자 관리사무소 직원 채용이 중점 단속 대상이 된다.
 
경찰은 지방청 수사2계와 경찰서 지능범죄팀을 투입, 수사비와 표창 등 인센티브로 부여해 단속 성과를 높이기로 했다.
 
국토해양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net)에 따르면 올해 1월말 기준 제주지역 아파트 관리비는 1㎡당 공용관리비가 1142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싸다.
 

 

이석형 기자 lsh@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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