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공서 '주취소란' 50대 입건

  • 등록 2013.06.17 15:08:47
크게보기

제주서부경찰서는 17일 만취한 채 파출소에 들어가 난동을 피운 혐의(경범죄처벌법)로 안모(53)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6일 밤 10시쯤 제주시 서부지역의 한 파출소에 안씨가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1시간 가량 경촬관에게 욕을 하며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신설된 경범죄처벌법에는 술을 마신 뒤 경찰서 등 관공서에서 거친 말이나 행동을 하면 형사입건 대상이 된다. 이른바 '관공서 주취소란죄'다.
 
경찰은 "이유없이 술을 마시고 관공서에 찾아가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면, 이번과 같이 형사입건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고 밝혔다.

 

이석형 기자 lsh@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