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17일 만취한 채 파출소에 들어가 난동을 피운 혐의(경범죄처벌법)로 안모(53)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6일 밤 10시쯤 제주시 서부지역의 한 파출소에 안씨가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1시간 가량 경촬관에게 욕을 하며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신설된 경범죄처벌법에는 술을 마신 뒤 경찰서 등 관공서에서 거친 말이나 행동을 하면 형사입건 대상이 된다. 이른바 '관공서 주취소란죄'다.
경찰은 "이유없이 술을 마시고 관공서에 찾아가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면, 이번과 같이 형사입건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