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바다에 빠뜨리고 경찰관 폭행까지 왜?

  • 등록 2013.06.17 14: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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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차량을 바다에 빠뜨리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이모(58)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6일 밤 10시35분쯤 이씨의 그랜저 차량이 제주시 구좌읍 종달포구에서 추락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122구조대와 경찰관을 현장에 투입했다.

 

조사를 위해 이씨 자택으로 향한 해경은 그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나자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자 경찰은 이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음주 측정 결과 이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15%로 확인됐다.
 
서귀포해경은 이씨가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 바다에 빠진 후 스스로 탈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해경은 사고 이튿날인 17일 오전 11시20분쯤 차량을 인양했으나 동승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만일에 대비해 추락 인근 해역도 수색했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이석형 기자 lsh@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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