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차량을 바다에 빠뜨리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이모(58)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6일 밤 10시35분쯤 이씨의 그랜저 차량이 제주시 구좌읍 종달포구에서 추락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122구조대와 경찰관을 현장에 투입했다.
조사를 위해 이씨 자택으로 향한 해경은 그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나자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자 경찰은 이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음주 측정 결과 이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15%로 확인됐다.
서귀포해경은 이씨가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 바다에 빠진 후 스스로 탈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해경은 사고 이튿날인 17일 오전 11시20분쯤 차량을 인양했으나 동승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만일에 대비해 추락 인근 해역도 수색했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