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제주해군기지 즉각 중단해라”

  • 등록 2013.06.14 11: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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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가렛 세카기야 유엔(UN) 인권옹호 특별보고관이 최근 제주해군기지를 방문한 뒤 정부와 경찰의 공권력투입등 인권유린에 대해 '우려'한 것과 관련, 강정마을회가 “지금이라도 일방적이고도 졸속적인 사업추진을 멈추고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만 할 사업이다”라며 공사중단을 촉구했다.

 

 
강정마을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시 지역주민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사전에 설명회나 공청회를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고 사업예정지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마을주민의 92%에 달하는 유권자가 해군기지 사업을 결정하는데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해군과 국방부 그리고 정부는 강정마을 실 거주 유권자 중 불과 8%에 불과한 87명만 참여한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유치신청만을 근거로 사전환경성 검토나 입지타당성 검토조차 생략하고 강정마을로 대상지를 정해버렸다”고 주장했다.
 
강정마을회는 “자체적으로 실시한 주민투표가 유권자의 69% 투표율, 투표참가인의 94%라는 높은 비율로 유치반대가 결정되었다면 이 사업은 일단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환경문제에 대해 강정마을회는 “절대보전지역 해제에 따른 무효확인 소송은 대법원조차 주민들에게 원고자격을 부여치 않았다”며 “대대로 그 지역에서 살아온 주민들조차 환경분쟁에서 원고로써 자격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그 누가 환경에 대한 보전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또 “해양생태계와 수질은 제주인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지대하다. 비산먼지로 인한 문제는 주변농가와 주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수면장해와 스트레스 또한 만만치 않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을 상대로 한 사법처리에 대해서는 “연행건수는 700여건이 넘고, 사법처리 건수는 500회에 이르며 구속건수만 25회에 이른다”고 말했다.  또 “벌금으로 이미 납부한 액수가 1억5천여만원이고 향후 납부해야 할 벌금은 조만간 확정되어질 것만 3억원이 넘고 추가 기소되는 현황을 보면 1억5천여만원 정도 추가될 전망이다. 또한 실형이 선고되어 수감생활하는 사람이 현재 1명이며 이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다”고 말했다.
 
강정마을회는 “벌금과 사법처리는 향후 해군과 지역주민과의 관계설정에 있어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라며 “갈등의 책임은 철저하게 국방부만의 편을 든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강정마을회는 이어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 국가의 위상을 격하시키고 헌정사상 가장 졸속적이고도 반헌법적인 사업추진과정과 가장 높은 수준의 인권유린이 자행된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가렛 세카기야 특별보고관의 이번 방문조사 결과는 오는 2014년 3월에는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최종 조사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보고서 내용에 우리나라는 UN인권위원회의 이사국으로서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
이석형 기자 lsh@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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