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섭지코지 지구 개발문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귀포경찰서 지능팀은 13일 서귀포시가 (주)보광제주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내용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서귀포시가 제출한 고발장을 토대로 종합적인 법률검토와 현장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서귀포시와 (주)보광제주, (주)오삼코리아 관계자 등을 소환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서귀포시는 지난 5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섭지코지 일대에 휴양콘도미니엄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오삼코리아(주)를 사업지구내 천연동굴을 은닉, 은폐하려 한 이유로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서귀포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시는 또 13일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주)보광제주에 대해서도 부지 일부가 '신양리 패총3지구'에 포함된 유적지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존대책을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착공해 관련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