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7대자연경관 관련 국제전화 사기 의혹에 대한 처분 결과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KT새노조,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 의혹에 대해 이석채 KT 회장과 제주도를 공정위원회에 재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KT의 표시광고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재신고하고 가짜 국제전화 사건에 대한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공정위·방통위·검찰 등 국가기구가 KT 비호행위를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가짜 국제전화로 국민을 기만한 KT는 겨우 350만원의 과태료 처분만 받았고, 진실을 밝힌 공익제보자는 오히려 해고를 당했다"며 "문자투표의 경우 명백히 요금이 약관에 비해 비싼데도 방통위는 이용자 이익 저해가 없었다며 KT를 비호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에 대해서는 "방통위는 국제전화는 아닌데 001을 붙인 것이 잘못이라고 했는데 검찰은 국제전화 서비스의 성격을 갖는다며 무혐의 처분했다"며 "국가기관의 어이 없는 처분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들은 "법원이 행정기관의 엉터리 처분결과만을 근거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다면 우리사회의 투명성은 결코 확보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도 항고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