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한 패륜아가 중형에 처해졌다.
1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39)씨에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서씨는 지난해 10월 서귀포 시내 자택에서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어머니 A(64)씨를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목 부위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서씨는 살해 후 자신의 차량을 타고 도주했으나 5시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서씨의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했고 실제 서씨는 2011년 12월 정신병원에 입원해 2개월 후 퇴원했다. 법원 정신감정에서도 만성정신분열증이라는 전문가 소견이 나왔다.
1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 분열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진술에서 비교적 정확히 진술하는 점에 비춰볼 때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흉기로 어머니를 수차례 찌러 범행이 참혹하고 잔인해 죄질이 무겁다"며 "가족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피고의 진지한 반성도 보이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