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13일 양귀비를 몰래 경작하며 아편을 추출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강모(59·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여름 서귀포시 색달동에 있는 자신의 과수원에 양귀비를 파종, 290그루를 몰래 심어 아편 1.5g을 추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강씨는 '가족의 피부병 치료 목적으로 양귀비를 재배했다'고 진술했지만 재배량이 많고 아편까지 추출한 점으로 미뤄 상습 투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장원석 제주청 마약수사대장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또 다른 밀경작 사범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