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서 여직원 상습 추행·폭행한 대표 구속

  • 등록 2013.06.13 09: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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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도내 유통업체 대표 채모(54)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1월부터 3월까지 다른 직원들이 없는 틈을 타 업무를 가르쳐 준다며 모두 17차례 여직원 A(24)씨를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다. 그는 또 이 기간 동안 모두 9차례에 걸쳐 A씨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채씨의 행위는 A씨는 채씨의 폭행과 추행을 견디다 못해 회사를 그만두면서 피해사실이 외부에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채씨는 A씨가 업무를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A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석형 기자 lsh@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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