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제주의 변호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결국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은 12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 변호사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법원 판사 출신인 A씨는 약식명령에 따른 전자소송에 따라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다.
A변호사는 4월11일 밤 10시께 제주시 연동 모 식당에서 음주 후 자신의 에쿠스 차량을 몰고 가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채혈소동을 빚기도 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취소 수치인 0.15%였다.
A변호사는 2001년부터 4년간 제주지법 판사로 일하다 2004년 퇴임,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