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사고후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40대와 이를 지시한 업주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를 내자 그대로 도주, 함께 일하는 선과장의 동료 종업원인 강모씨에게 거짓진술을 종용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0, 서귀포시)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자신이 운영하는 선과장 직원인 김씨에게 음주운전을 지시하고 김씨의 부탁으로 거짓으로 병원에 입원한 강씨에게 "아픈 척을 하고 있어라"고 지시한 혐의(범인도피 및 도로교통법 위반 교사)로 기소된 업주 허모(42, 서귀포시)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후 3시40분경 제주시 연동 신시가지에서 서귀포시 동홍동까지 혈중 알콜농도 0.084%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고, 중앙선을 침범해 SUV 차량을 들이받고 이어 승용차까지 추돌했으나 사고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
허씨는 이 과정에서 강씨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꾸며서 경찰에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병원에 입원토록 지시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강씨는 서귀포시내 모 병원에 가짜로 입원해 사고 당일 오후 5시10분께 경찰조사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판사는 “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동종전과가 있고 벌금형 선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