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곽규택)는 6일 제주도를 세계 7대 자연경관(N7W) 에 선정하기 위한 국제전화 투표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보고서와 양측 주장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결과 입증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실제 투표 정보가 일본 서버를 거쳐 영국에 도달했으며,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들었고 부당한 요금을 매겼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KT는 2011년 '뉴세븐원더스재단'(N7W) 주관으로 진행된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와 관련해 '인접국에 마련된 착신 서버는 KT전용망으로 연결돼 있어 소비자들에게 국제전화 요금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의혹이 KT 새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제기돼 고발됐다.
고발 당시 공대위는 "KT에 속아 제주도와 수백만의 국민들은 최소 50억원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됐다"며 "애국심을 악용한 사기행각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펼쳐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 KT가 전화번호 관리규칙을 어겼다고 판단하고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