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지코지 동굴 은폐하려던 중국자본 형사고발

  • 등록 2013.06.05 13:37:19
크게보기

 

서귀포시가 매장문화재법 위반 등 혐의로 섭지코지에 콘도미니엄을 건설하는 중국자본 오삼코리아(주)를 고발했다.

 

서귀포시는 “성산읍 섭지코지에 제주오션스타콘도미니엄 신축공사 시행사인 오삼코리아는 공사 현장에서 천연 용암동굴이 발견됐음에도 행정에 신고하지 않은 채 모레 등으로 묻어버리려고 했다” 며 5일 서귀포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와 문화재청이 확인한 오삼코리아의 위반 내용은 매장문화재법 5조 시행자의 책무 불이행 및 동굴훼손과 은닉행위, 보존조치 미이행, 동굴훼손 및 모래 반입으로 은닉 혐의 등이다.

오삼코리아는 지난 5월16일 터파기 작업 중 용암동굴을 발견했다.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문화재보전대책과 사업 시행 전에 관계 전문가를 현장에 입회시킨 다음 그 결과에 따라 공사를 시행해야 하지만 모래로 동굴입구를 덮어 은폐하려 했다.
 

 

 
서귀포시는 5월22일 제보에 의해 확인된 용암동굴을 현장 보존하도록 조치한 후 5월24일 동굴전문가와 함께 현장확인을 하고 다음날 시공사 관계자 4명에게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며 동굴을 훼손·은닉하려한 사실에 대해 확인서를 받았다.

서귀포시는 공사대상 구역이 2003년도 문화유적 분포지도에 ‘신양리패총3지구’로 표기되었고, 이에 따라 2005년도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의 결과에 근거하여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이 구역에서 공사할 때에는 시행사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관련 전문가를 현장에 입회시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였으나, 시행사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또한 동굴 매장문화재가 발견되었으나, 7일이 경과하도록 행정기관에 동굴발견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확인했다.

또한 5월 29일 공사로 인한 추가적인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고고학 분야는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지질학 분야는 제주지질연구소에 각각 현장 참석해 주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6월2일부터 추진되는 공사는 이들 현장전문가들의 참석한 가운데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문화재청으로부터 동굴 등 보존대책이 통보되는 대로 시행사로 하여금 보존 조치를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동굴 보존 조치가 이뤄질 경우 설계 변경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석형 기자 lsh@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