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로 화재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주택에 설치하는 화재자동경보기로 화재 발생시 자체 내장된 음향장치의 경보음이 울린다. 또 전선이 필요 없고 자체 건전지 수명이 10년 이상 된다.
제주도 소방방재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기초소방시설 보급 5개년 추진계획’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총 1만6348가구에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보급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009년부터 매년 발생하는 화재 중 20%에 달하는 주택화재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로 총 10건의 화재를 사전에 막아 인명·재산피해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12년 3. 13(화) 제주시 이호1동에서 지체1급 장애인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했지만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하여 옆방에 거주하는 활동보조인의 신속한 진화로 인명피해 발생을 막을 수 있었고 최근 ‘13년 5. 28(화)에는 제주시 동문시장 내 점포에서 소유자가 음식물 조리 중 외출한 사이 냄비과열로 연기가 발생하였지만 감지기 작동소리를 들은 행인의 신고로 대형화재를 막은 바 있다.
소방방재본부 관계자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기초소방시설을 의무화 해 화재 발생시 초기 진화와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단독경보형감지기와 기초소방시설 설치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해 오는 2017년2월4일까지 모든 주택에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