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횡령한 카드를 불법사용한 김모(5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씨는 2011년 4월27일 A씨 소유의 원양연승어선(6.46톤급)을 빌리면서 “신용불량자여서 통장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 명의의 수협통장과 체크카드, 도장을 건네받아 사용했다.
임차기간이 끝나자 김씨는 지난해 1월말 A씨에게 어선만 반납하고 통장 등을 돌려주지 않아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김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 7월16일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503만원을 인출하고 3차례에 걸쳐 538만원을 무단으로 인출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의 체크카드로 나흘간 7차례에 걸쳐 190여만원 카드 승인을 받은 혐의도 있다.
최 판사는 “횡령한 카드를 불법사용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며 “배상명령에 대해서는 책임 범위가 명확치 않아 기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