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직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제주시청 공무원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 법원이 공무원에게 돈을 건넨 민원인들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모(62)씨에 벌금 400만원, 김모(43)씨에는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허씨는 2010년 11월18일 제주시 계약직공무원 강모(43)씨에게 “불법 증축 사실을 묵인하고 용도변경신청을 받아달라”며 설계비용과 수고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9년 8월12일 제주시 연동의 한 단란주점에서 “단란주점을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하는데 도와달라”며 설계비용과 수고비 등의 대가로 역시 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무기계약직 공무원인 강씨는 2009년 1월13일부터 2012년 9월18일까지 설계도면 관련 민원 업무를 맡으면서 159차례에 걸쳐 1억25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강씨가 제주시청 모 축구동호회 옛 통장으로 민원들에게 대가성 돈을 건네받은 후 현금으로 인출해 다시 본인의 통장에 입금해 사용해 왔던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해 말 강씨에게 "일을 빨리 처리해달라"며 급행료 명목으로 3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돈을 건넨 민원인 23명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무더기 불구속 송치했다.
송치 대상 중 추모씨 등 10명이 검찰에서 약식기소 돼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중 허씨 등 2명이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뇌물공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