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사 폭행 학부모 '기소' 의견 검찰로

  • 등록 2013.05.28 11: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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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 제주교육계를 뒤흔든 교사 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학부모에 대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관련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학부모의 형사처벌 가능성이 커졌다.

학부모 A씨는 지난 4월11일 오전 제주시 모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들어가 수업 중이던 여교사와 이를 말리던 다른 교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아이가 옷에 소변을 본 것 같다’는 교사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수업중인 교실로 들어와  담임교사를 폭행한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가려는데 이를 막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옷을 뒤에서 잡는 느낌이 들어 순간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경찰서는 A씨가 폭행사실을 대부분 인정함에 따라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은 “교육계에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등 관심사가 컸다. 그만큼 수사도 조기에 마무리지었다”고 말했다
 

 

이석형 기자 lsh@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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