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목적이 절도? '황당' 상습절도범

  • 등록 2013.05.28 11:29:24
크게보기

제주서부경찰서는 28일 위장취업 후 몰래 돈을 훔쳐온 양모(33)씨를 절도 혐의 등으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양씨는 4월23일 오전 6시30분쯤 제주시 애월읍의 한 양식장에서 종업원 황모(48)씨가 숙소에서 잠을 자던 사이 황씨 지갑에 있던 직불카드를 훔친 뒤 6차례에 걸쳐 123만원을 인출한 혐의다.

 

경찰은 27일 오후 제주시의 한 PC방에서 양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양씨는 이외에도 지난 해 1월부터 이번 달까지 6차례에 걸쳐 34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드러났다.

 

경찰은 양씨가 양식장, 농장 등 직원을 구하기 어려운 곳에 취업,  숙소나 관리사 등에 사람이 없는 시간대에 몰래 들어가 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도 드러났다. 경찰은 양씨가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훔쳐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등 사기, 사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 등의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양씨는 지난 해 7월에도 양돈장, 중국음식점 등에서 위장취업 후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양씨는 절도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인데도 법원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양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석형 기자 lsh@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