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손녀 강제 추행 70대에 ‘실형’

  • 등록 2013.03.31 15: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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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친손녀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로 기소된 강모(7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강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아내가 돌보는 친손녀 A(7)양과 B(4)양이 사는 집에 찾아가 각각 학교와 어린이 집을 마치고 돌아온 두 친손녀를 각각 2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13세 미만의친손녀들을 추행한 점에 비춰 그 죄질이 무겁다”면서 “피고인에게 강력범죄인 살인미수죄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이 마땅하다”며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위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의 엄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영하 기자 yhkim935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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