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의무 위반 단속 소방차 블랙박스는 ‘눈뜬장님’

  • 등록 2013.02.22 14: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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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방방재본부, 소방차 102대에 설치…신영근, 예산 2892만원 낭비

긴급 차량에게 양보의무를 위반한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소방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가 쓸모도 없는 카메라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소방방재본부는 긴급차량의 출동 시 양보를 하지 않은 차량을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블랙박스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과태료 부과 권한이 소방공무원들에게도 부여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 소방방재본부는 전체 소방차 170대 중 102대에 블랙박스를 설치했다. 출동차량 113대 중 94대에 설치됐고 지원차량 57대 중 8대가 설치됐다. 이에 투입된 예산은 2892만원. 1개당 단가는 32만5000원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가 번호판 인식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번호판 인식을 위해 근접촬영을 할 경우 촬영에 따른 사고 발생도 우려되고 있다. 한마디로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22일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새누리당·제주시 화북동) 위원장은 소방방재본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신속한 출동을 위해 설치된 소방차량 블랙박스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하 기자 yhkim935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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