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치맛속 카메라 촬영 男 '징역형'

  • 등록 2013.02.22 11: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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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카메라를 이용, 여성들의 치맛속을 촬영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은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모(43)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최 판사는 "피고가 반성하고 있고, 촬영한 사진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부씨는 2012년 4월 1일 제주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형 카메라를 이용, 여성들의 치맛속을 찍는 등 같은 해 8월 25일까지 총 1,269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병근 기자 whiteworld84@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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