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동거녀 폭행해 중상 입혀…30대에 ‘실형’

  • 등록 2013.01.28 16:55:53
크게보기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자신의 동거녀를 폭행해 심한 상해를 입힌 혐의(중상해)로 기소된 양모(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거하던 여자 친구가 갑자기 이별을 고한 것에 격분한 나머지 폭행해 비장상실이란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했다.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선고형 결정 이유를 밝혔다.

양씨는 자신의 동거녀 A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지난해 7월 7일 밤 11시쯤 A씨가 있는 A씨의 집을 찾아가 수차례 폭행을 가해 장기를 손상시키는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하 기자 yhkim9356@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