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담보없이 싼 이자로 2천만원 빌린다

  • 등록 2013.01.22 16: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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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0억 규모 '골목상권 해드림 특별보증'…신보 특례보증서 발급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이 보증수수료만 내면 싼 이자로 2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 대출 상품이 나왔다.

 

제주도는 제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해 200억원 보증 규모의 '골목상권 해드림 특별보증'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출 금리는 4.8% 내외로 시중 대출금리 보다 약 2% 저렴하다. 보증 수수료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0.8% 고정 적용한다.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서를 받으면 농협중앙회와 제주·신한·기업은행 외에도 신협 29개 지점에서도 대출이 가능하다.

 

골목상권(대기업이 경영하는 대형마트, 중소형마트(300㎡ 초과), 체인화 편의점을 제외한 상점권)에서 사업자 등록 후 도소매업, 음식점(떡제조업 포함), 서비스업을 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면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개인회생·파산 절차 중인 경우 등 채무상환 능력이 없거나 보증제한업종(유흥업소, 무도장, 사치향락업종 등)은 제외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7월 처음으로'골목상권 해드림 특별보증'을 시행, 5개월 만에 보증 600건, 100억원을 돌파해 자금이 조기 소진된 바 있다.

 

한편 정부의 저신용 서민대상 상품 '햇살론'의 경우 대출 금리는 11~12%다.

 

제주도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은 "보증규모도 올해 200억원으로 확대하고, 전통 명절인 설 이전에 자금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22일부터 특별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성준 기자 chej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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