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형 어업허가증이 전자어업허가증으로

  • 등록 2013.01.11 15: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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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연안어선에 대한 일반 서류형 어업허가증이 IC카드가 부착된 전자어업허가증으로 바뀐다.

 

제주시는 어업 활동 확인 등에 필요한 전자적 정보가 내장된 전자어업허가증이 현재 근해어선에 한해 시행되고 있지만 올해 11월부터는 연안어선에 적용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자어업허가증은 어업허가 사항, 어선정보, 어선검사 내역 등 어업통합 정보가 저장된다.

 

한편 올해부터는 어촌어항법이 개정돼 소규모 어항이 법정 항으로 편입되면서 어항개발과 정비에 따른 법적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어항 수역 내에서 어업행위 금지가 풀려 어항 수역 내에서도 새로운 어구와 어법, 어장 개발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김영하 기자 yhkim935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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