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신분증 이용 육지로 불법이동 중국인 등 붙잡혀

  • 등록 2013.01.09 13: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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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가려던 혐의(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등으로 무사증 입국 중국인 손모(41)씨와 운반책 김모(46·경기도)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인 손씨는 8일 오후 4시10분쯤 제주항 여객선터미널에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해 완도행 여객선에 올라 제주를 빠져나가려 한 혐의다. 김씨를 이를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운반책 김씨는 중국에 있는 알선책으로부터 중국인 손씨를 내륙으로 불법이동 시켜주는 대가로 100만원을 받기로 했다. 그는 7일 오후 12시30분쯤 항공편으로 제주에온 뒤 8일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승선권을 구매한 뒤 손씨를 여객선에 승선시키다 적발됐다.

 

해경은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손씨와 운반책 김씨가 접촉한 사실을 포착하고 추적 수사를 벌이던 중 이들을 붙잡았다.

 

제주해경은 알선책 등 추가 범행 가담자를 추적하는 한편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신청을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서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공항 등을 통해 육지로 나가려던 중국인들이 제주경찰과 해경에 잇따라 붙잡히기도 했다.

 

김영하 기자 yhkim935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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