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 원생 성추행한 관장에 ‘집행유예’

  • 등록 2012.12.23 23: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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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된 태권도도장 관장 Y모(46)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지위,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추행 정도가 무겁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제주시내에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는 관장 Y씨는 8~9월에 걸쳐 도장 사무실에서 도장에 다니는 A(8)양을 3차례 걸쳐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하 기자 yhkim935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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